소독

소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꼼꼼함입니다.
 소독업무 법정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들이 정성을 다하여 소독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,
고객의 의견을 100% 수렴하여 200%의 만족을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.



구분선(실선)
605*auto px / .jpg 권장
법정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 주도하에
맞춤형 서비스 실시
605*auto px / .jpg 권장
식품의약품안전처(MFDS)에서 안전성이
인증된 약품만 사용하여 인체에 무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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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장애인생산품 소독 서비스 품목
지정을 통해 우선구매 제도 실적 인정
구분선(실선)


소독의무대상 시설

빌딩(공공기관), 지하철역사(대중교통시설), 병원, 가정집, 식품공장,
음식점, 유통센터(백화점/대형마트), 학교, 학원, 유치원(어린이집), 숙박시설(호텔/여관), 기숙사 등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소제 24조 및
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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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이용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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