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직업재활시설, 장애인복지단체 및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중
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
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.
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
동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·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
확대하고,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.
임가공 사업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보호작업장 시설에서
기초 작업 훈련 및 반복 훈련을 실시하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사업이다.